금액과 게재 조건을 합의하고 입금 확인하기
가상의 기업 간 배너 게재 합의서를 읽고 자신의 거래에서 확인할 조건, 지급금액, 입금 내역, 발급 증빙을 나누어 기록할 수 있습니다.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뒤에는 서로 같은 광고를 생각하고 있는지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치와 기간, 지급할 금액, 광고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의 처리를 한곳에 적어 두면 등록 이후의 일을 판단할 때도 그 문서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할 질문
어떤 조건을 먼저 합의하고 실제 입금과 증빙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진행 의사와 조건 확정을 나누기
상대가 해보겠다고 말했어도 광고 기간이나 이미지 제작 범위는 아직 정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제안서에서 계약으로 옮길 때는 업체가 동의한 위치와 기간, 금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상담 중 바뀐 조건이 있다면 첫 제안서의 숫자를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최종 문서의 작성 날짜와 변경 내용을 적고 그 문서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광고주가 개인 담당자의 이름으로 연락하더라도 실제 거래 주체가 누구인지 봅니다. 운영자도 카페 닉네임만 적는 대신 계약 당사자와 업무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 정보처럼 거래 확인에 필요한 자료는 상대가 안내한 업무 경로에서 받아 보관합니다. 계좌 비밀번호나 카페 관리자 비밀번호를 공유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료 D의 합의서는 조건을 읽고 협의하는 연습 예시입니다. 모든 광고 거래에 그대로 적용되는 공인 표준계약서나 법적 결과를 보장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당사자의 지위와 제공 범위에 맞춰 조항을 확인하고, 해석이 다른 부분은 입금 전에 풀어야 합니다. 분쟁 가능성이 큰 특약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정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표시될 글과 기기를 먼저 확정하기
광고주는 G01~G03의 본문 끝에 사진 배너를 게재하는 비용을 냅니다. 생활정보 게시판에 글이 더 생겨도 계약 대상이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는 글 번호와 제목을 먼저 붙이고 발행한 주소를 추가합니다. 글별 시작 시각이 다르면 실제 표시를 시작한 시각과 종료 조정을 함께 기록하세요.
처음에는 양식을 적용해 표시를 확인한 글을 특정하는 편이 비교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정보 게시판의 신규 안내 글 세 건을 대상 목록으로 합의했다면 그 주소와 화면을 함께 남깁니다. 이때 세 건은 예시 조건이며 카페마다 필요한 수가 다릅니다. 광고 기간 중 새로 생기는 모든 글이 자동으로 상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PC 웹, 모바일 웹, 앱도 각각 확인한 결과를 적습니다. 미리보기만 정상인 환경은 실제 글에서 다시 확인한 뒤 포함하세요. 클릭 연결이 필요하다면 주소를 눌렀을 때 목적지에 도착하는지도 검사합니다. 이미지가 보이는 상태와 클릭 집계가 되는 상태를 구분하고, 보고하지 못하는 수치는 별도 보고 항목으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거래 유형을 확인한 뒤 금액을 적기
국세청의 안내에서는 사업과 거래 유형에 따라 등록, 부가가치세, 증빙, 원천징수 처리가 달라집니다. 카페 광고라는 이름만으로 누구나 같은 처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광고 게재를 판매할 계획이라면 실제 제공하는 업무와 반복 여부, 사업자등록 상태를 정리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확인하세요. 자신이 확인한 내용과 날짜를 기록하면 이후 견적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질문은 사업자등록과 업종을 어떻게 볼지, 해당 공급이 과세인지, 어떤 증빙을 발급할 수 있는지, 대금에서 원천징수할 거래인지입니다. 상대가 세금계산서를 요청했다고 발급할 수 있다고 먼저 약속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과세 유형에 따른 발급 차이가 있으므로 현재 자신의 등록 상태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비에서 일괄적으로 3.3%를 빼는 계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는 법령에서 정한 대상 소득인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개인에게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공제가 필요한 거래로 확인됐다면 공제 근거와 세목, 금액, 지급할 잔액, 관련 증빙을 합의 내용과 대조합니다. 아직 불명확하면 금액을 확정한 것처럼 입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작성된 기업 간 게재 합의서 읽어보기
공급자가 일반과세 사업자로 배너 게재 용역을 제공하고 광고주도 사업자인 가상 거래입니다. 공급가액 60,000원, 부가가치세 6,000원, 총 지급액 66,000원이며 원천징수 공제가 없는 조건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과세 유형과 증빙은 자신의 거래에 맞게 확인하세요.
아래 합의서의 대상은 앞의 제안서와 같은 G01~G03입니다. 금액·기간·교체·오류 처리가 확정된 문장으로 들어가고, 작성할 때 참고할 설명은 합의서 밖에서 읽습니다.
국세청은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발급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사례는 14일 용역을 한 번에 제공하고 10월 26일에 마치는 조건이며, 기간별 청구나 선발급 조건이 달라지면 발급일도 다시 확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실제 발급 상태와 국세청 전송 상태를 확인하고 문자 알림만으로 발급 완료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취소와 게재 오류를 구체적인 계산으로 나누기
다음 환급 방식은 가상 거래에서 정한 조건입니다. 각 글의 대금을 22,000원으로 나누고 14일을 336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전체 미게재와 글 한 건의 미게재를 구분하면 문제가 없었던 글의 대금까지 같은 비율로 돌려주는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장애 상황을 가정해봅니다. 10월 15일 09:00부터 16일 09:00까지 G01~G03 모두 보이지 않았다면 66,000 × 24 ÷ 336 = 약 4,714.29원입니다. 원 단위 반올림 조건에 따라 4,714원을 반환합니다. G02만 같은 시간 보이지 않았다면 22,000 × 24 ÷ 336 = 약 1,571.43원이므로 1,571원입니다. 정상 종료 사례의 환급 0원과 섞지 마세요.
기기 한 종류에서만 문제가 있으면 글 수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가상 합의에서는 포함 환경 중 하나라도 해당 글의 약속된 표시가 안 되면 그 글의 미게재로 처리합니다. 실제 거래에서도 기기별 가중치를 둘지, 해당 글 전체 장애로 볼지 미리 정해야 같은 기록으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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